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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
기업법무

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비롯하여 경영권분쟁에 관한 자문, 회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계약서 작성 및 자문,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수도에 관한 자문, 회사설립절차에 관한 자문에서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 등 기타 회사법상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기업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
  • 경영권분쟁에 관한 자문
  •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, 검토 등 자문
  •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수도에 관한 자문
  • 기업의 규제 및 각종 법규 준수에 관한 자문
  • 설립등기, 사업자등록, 인허가 취득 및 자문
  •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, 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